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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고충 430건 해결

이중과세 190건 해소,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올해 10월까지 해외국세청간 상호합의절차로 해결한 해외진출기업 이중과세 분쟁이 430건에 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과세는 190건, 이전가격 과세위험 예방은 240건이다.

 

상호합의절차는 크게 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으로 나뉘며,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상호합의담당관실이 해결한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5건으로 신설되기 이전 5개년(’13~’17년)도 평균(20.2건)보다 94.6%나 증가했다.

 

 

정상가격 방법 사전승인은 국세청이 승인한 교역가격(정상가격)을 교역국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협의제도로 2018년 이후 협의를 통해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난 사안은 240건에 달했다.

 

이중과세는 해외진출기업들의 가장 큰 세무 이슈 중 하나로 해외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른다. 이중과세 문제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양국 간 이전가격에 대한 상호합의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및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대응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극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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