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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절세방법은?

양철홍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상 개인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율 최고 50%로 부담을 우려하여 증여를 망설이는 사업자를 흔히 볼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을동 씨는 서울시내에서 토지 공시지가 200억 부동산에 개인 사업자로 하여 5년간 주차장 영업과 중소기업 법인 (주)종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갑을동 씨는 주차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증여세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한 결과 예상납부세액이 100억 정도로 증여를 망설이고 있다고 가정하고, 현행세법상 절세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Ⅰ. 사 례

갑을동의 개인사업 현황
1. 토지 : 500평
2. 공시지가 : 200억(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10억)
3. 소유자 : 갑을동
4. 소재지 : 서울시 4. 현재 주차장으로 운영 중


중소기업(법인): 주식회사 종로
1. 업종 : 제조업
2. 주식회사 종로 : 재무상태표
①자산총계 : 250억 ②부채총계 : 53억 ③자본총계 : 200억 ④ 각 사업연도소득 : 6억5천만원
⑤ 주식회사 종로의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주식회사 종로의 1주당 평가액 : 43,000원(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

크기변환_양철홍 주식회사 종로 표.jpg

 
Ⅱ. 위 사례에 의한 절세방안

갑을동씨가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를 주식회사 종로로 현물출자하고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자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출자는 금전이외의 재산으로 양도가능하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동산, 부동산, 채권이나 유가증권, 무채재산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이면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상 검토 하여야 할 사항


1.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소득세법 제4조 제3호(양도소득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함으로서 사실상 현물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법인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업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의 정한 사업은 호텔업 및 여관업,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점,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사례인 경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① 주식회사 종로로 현물출자 하는 부동산의 주식회사 종로로 소유권의 이전할 경우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5항[취득세의 면제 등]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특법 제120조 5항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되어 납부할 필요가 없다.


2. 현행 세법상 현물출자 의한 증여세 검토


1) 주식회사 종로의 현물출자 전 현황
▶주식회사 종로는 비상장법인이다
▶발생주식 수 200,000주(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10억)
▶현물출전 1주당 평가액 : 43,000원


2) 현물출자 현황
▶현물출자일: 2014년 5월 1일
▶출자재산평가액 : 21,000,000,000원
▶출자자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여)
▶현물출자로 발행하는 주식 수 : 500,000주
▶액면발행가액 @45,000원 (주식회사 종로의 1주당 @5,000원과의 차액 @40,000원은 주식발행초과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한다).


3) 증여해당 여부 검토(상증법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가) 현물출자자와 출자대상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 해당한다.
현물출자자와 상증령 제12조 2항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나) 증여이익의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크기변환_개인용사업용 부동산.jpg

 ② 신주 1주당 인수가액
[현물출자 전·후의 1주당 주식평가액 모두“0”이하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증여재산가액
(② - ①) ×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주식 수 ×현물출자 당시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율
① (현물출자전 1주당 평가액 43,000주 x 200,000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45,000원 × 현물출자증가한 주식수
500,000주) /( 현물출자전 발행주식 수 200,000주 + 현물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500,000주) = 44,428원
② 과세요건(증여재산가액)
가) 현물출자자(갑을동)의 이익 = (②-①)×현물출자자가배정받은 신주 수 500,000주

크기변환_양철홍.jpg

 
※ 주식회사 종로의 현물출자 후 주주현황

크기변환_양철홍1.jpg

 나) 갑하나 (@45,000원 - @44,428원)×500,000주×50,000주/200,000주 =71,500,000원
다) 갑 둘 (@45,000원 - @44,428원)×500,000주×30,000주/200,000주 =42,900,000원
라) 갑 셋 (@45,000원 - @44,428원)×500,000주×20,000주/200,000주 =28,600,000원
※ 특수관계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Ⅲ. 현물출자로 인한 절세효과
01 위에서 갑을동씨가 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토지를 주식회사 종로로 현물출자하고 주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02 현물출자자후 주식회사 종로의 주식평가에 의하여 갑을동 씨가 자녀들에게 주식회사 종로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주식회사 종로는 비상장법인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상증령 제54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법인의 자산을 반영한 1주당 순자산 가치와 수익 등을 감안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1주당 주식평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소득세법 제158조 ① 가목에 해당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한다.


03 현물출자 후 주식회사 종로의 주식평가 가액
1. 자산총액 460억(현물출자부동산 포함)
2. 부채총계 53억
3. 자본총계 407억
4. 각 사업연도 예상 소득금액 7억5천(현물출자 재산 예상수익 포함)


04. 절세효과
주식회사 종로의 현물출자 후 주식평가는 상증법에 의해서 1주당 평가가액은 @26,000원으로 되므로 주주 갑을동 씨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500,000주를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증여 재산가액은 주식회사 종로의 1주당 평가가액@26,000 × 500,000주 = 13,000.000,000원으로 납부할 예상증여세액 약 60억 정도로 40%로 절세효과가 나타난다.


05 위 사례에서 본 절세방법이외에 더 좋은 결과의 절세는 없을까? 현물출자 후 수익구조가 적은 기업과 중소기업간 통합(합병) 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분할에 의한 절세방법도 있을 수 있다. 다음기회에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양철홍 가천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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