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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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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언 _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
(조세금융신문) 마일리지(mileage) 제도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항공사를 포함한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뿐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마일리지 거래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항공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1조6천억원에 이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4천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거래 규모는 마일리지 과세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06년 3월에 재정경제부는 고객이 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예규를 발표하였다(재소비-319,2006.03.29.;재정경제부 세제실 보도자료 2006.3. 30.).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 2월 1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결제에 이용할 때 마일리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현행 법규의 문제점은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사업자가 10,000원을 받고 X물품을 판매하면서 1,0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거래의 과세표준은 9,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된다. 만일 고객이 이후에 1,000원의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A사업자로부터 Y물품을 구매한 경우, 현행법규에 따르면 A사업자는 Y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표준 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10,000원의 대가를 받고 X물품과 Y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10,000원과 1,000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어 과세표준의 합은 11,000원이 된다. 즉, 마일리지로 판매한 부분 1,00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을 저해하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할 때 마일리지 사용액을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개선방안 1)과, 마일리지를 제공할 때 마일리지 제공액 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법(개선방안 2)이 검토될 수 있다.


상품대금 지급액과 과세표준의 일관성 관점에서 보면 개선방안 1은 지급하는 상품대금과 과세표준이 일치하는 방법으로, 그렇지 못한 현행규정 및 개선방안 2에 비하여 더 나은 방법이다.


개선방안 2의 경우 제공된 마일리지의 평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제공된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소징수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에 개선방안 1은 제공된 마일리지의 사용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므로 더 나은 방법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마일리지 결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정규언 한국세무학회 회장 주요 프로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동 대학원 경영학석사, 박사. 플로리다 주립대학(University of Florida) 법학박사과정(SJD in Taxation) 수료,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교수, 기획처장,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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