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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기관은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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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우 _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 소재하는 기업간에는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 이 때 다국적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간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 기업의 소득은 감소하고 그와 거래한 다른 기업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
가령, 50원의 원가를 투입하여 만든 제품을 100원에 사 와 제3자에게 200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물품을 제조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1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다국적기업에 속한 기업간의 거래가격을 150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물품을 제조한 자는 100원의 이익을, 물품을 판매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전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걷어올 수 있는 세금의 금액도 이전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상가격이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협상을 통하여 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은 일응 적정한 것으로 세법에서도 인정된다. 세법에서는 거래가격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적정한 지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다.


국조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을 지분율 50%로 정하고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도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국조법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가격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가격은 세법상 적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영어로는 Arm’s Length Principle이라고 한다.


정상가격의 결정방법

국조법에서는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 법으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조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정상가격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결정된 가격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2개의 거래가 유사하여야 한다.


브랜드의 가치도 비슷하여야 하고, 거래하는 물품의 품질도 비슷하여야 하고, 거래조건도 비슷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렇게 비슷한 거래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상가격을 찾기 위하여 국조법은 각각이 하는 역할과 부담하는 위험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서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적정하고, 그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래가격을 어느 정도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국조법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찾도록 규정한 것은 OECD의 이전가격 지침(OECD Transfer Pricing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을 따른 것이다. 240여 페이지에 달하는 OECD의 이전가격 지침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정상가격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 만큼 정상가격을 찾는 것이 어렵다.


금융기관의 국제거래

대형화한 금융기관도 세계각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각 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A국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을 B국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B국의 거주자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국과 B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M&A 중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거래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A국과 B국에 있는 금융기관 각각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여기에도 이전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점점 더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 9.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영업단위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관한 모범규준’이라는 것을 제정하여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 모범규준이 법인세법, 국조법, OECD의 이전가격 지침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외국계 금융기관

국세청에서는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과세소득을 산출하라고 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모범규준에 따라 공정한 거래를 하라고 한다. 둘 다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것을 따르더라도 하나만 따르면 적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가격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국세청에서 적정한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이 모범규준에 따라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 외국계 금융기관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서로 협의하여 하나의 정상가격을 내어 주면 좋겠지만, 현재 그러한 제도는 없다.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는 난처할 따름이다.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은 왜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필자도 의문이다.


세법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전가격과 관련한 논의는 조세에서 시작되었다. OECD에서 세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이전가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도 세법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도 있다.


이전가격의 조정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므로, 2개 이상의 국가의 과세당국이 가격의 결정방법을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다. 각각의 과세당국이 협상하여 가격의 결정방법을 정하였는데도 금융감독원이 그러한 가격의 결정방법이 모범규준에 어긋난다고 하면, 납세자와 양 과세당국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필자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이전가격의 조정에 따라 세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문제는 과세당국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운데 끼여 죽어나는 납세자만 있을 뿐이다.
 

송상우 제29회공인회계사 주요 약력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in Taxation, 삼일회계법인, 청운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 /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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