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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 어려운 금융규제, 愚 범하지 않도록 신중 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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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주 _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세금융신문)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기업들은 대·소를 불문하고 하소연하듯 각종 규제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이에 화답하듯 각종 규제의 완화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간 ‘규제는 손톱 밑 가시’로 각인되어 왔고, 각종 규제의 불편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는 모습 을보면서 기대감 섞인 호응을 하였고, 정부도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만족하는 모양새다.


규제완화로 기업에게 일방적인 이익추구의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 과잉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

이에 따라 금융관련 규제완화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법령에 명시된 규제 뿐만 아니라 구두지도, 불명확한 관행, 금융공공기관·협회의 준행정규제들과 같은 ‘보이지 않
는 규제’도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 고위 간부도 “금융위원회 규제 800건 중 500건이 자본시장 관련 규제”라며, 이미 발표한 사모펀드 시장, M&A 활성화 등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한편, 기업상장과 파생상품 시장 등의 부문에서도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
화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공언한다.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규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자 마치 봇물 터지듯 각종 규제완화 방안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보건데 잘못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금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규제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금융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이를 규제산업으로 보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금융시장은 경쟁의 격화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금융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금융의 자율성을 강조하는데서 벗어나 점차 그 규제를 강화해 왔다. 엔론 사태 때 회계개혁법인 ‘사베인즈-옥스리 법’을 제정하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최근에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여 금융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사정은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글로벌화 된 투자회사의 탄생을 기대하며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고안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금융공학과 결합된 하이테크닉화된 금융상품이 다양하게 출회됨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그 상품에 대한 평가나 관리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금융권이 마련한 키코상품에 정보 분석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속절없이 피해를 본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규제는 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가 어렵다


금융시장의 규제는 한번 풀리면 다시 묶기가 어렵다. 그만큼 완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규제완화로 시장이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손댈 수 없게 될 정도로 그 규모가 커져 문제점이 발생하여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완화로 촉발된 2003년 카드대란 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이것을 경험하였다.


금융규제의 완화는 그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규제의 완화에서 새로운 규제로 전환도 그 부작용이 나타나야 비로소 작동할 수 있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자칫 규제의 고삐를 과도하게 풀다가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가중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만 커지는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시작한 규제완화가 자칫 실적에 집착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다.


도드-프랭크법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안이다. 3,500쪽에 걸쳐 400개 법안을 담고 있어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도드-프랭크법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제한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방안의 하나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Volcker Rule)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인즈 옥슬리 법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으로, 회계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회계감독위원회(PCAOB) 설립은 물론 기업경영진이 기업회계장부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업들의 회계를 감사하고 윤리 규정을 채택토록 종용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회계법인에 대한 사찰도 가능하며 특정 기업의 회계 법규 위반시 조사권을 갖는다.
 

김택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약력
동아대 법학과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 부산대 법과대학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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