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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담합 1건에 18개월 입찰 참가 제한은 재량권 남용"

15건 담합 업체는 12개월 제한…法, 형평성 지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달청장이 공공부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된 회사를 제재했지만 법원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콘크리트제품 제조사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한국철도공사, 경남지방조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침목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제조사 4곳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침목은 철도 레일을 깔기 전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해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중간 구조물을 말한다.

 

A사 등 5곳은 낙찰 예정자, 들러리 업체, 물량 배분비율,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총 54건의 침목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50건에서 예상한 가격에 낙찰받아 저가 수주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각 업체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약 10억∼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11월 조달청은 A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18개월간 제한하는 별도 처분을 했다. 2017년 경남지방조달청이 진행한 침목 입찰에서 A사가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올해 1월 A사는 조달청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가 담합을 주도했고 사실상 낙찰받은 건 맞지만 조달청장이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 A사에 너무 가혹한 제재를 내렸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는 자사가 진행한 입찰 15건에서 답함을 주도한 B사에 12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며 "이는 조달청장이 단 1건의 입찰에 대해 A사에 가한 처분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 "A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미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았고 다른 기관에서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달청장이 A사에 대한 감경 사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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