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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1] 세무조사의 이해와 종류

 

(조세금융신문) 사업을 하거나 상속.증여가 일어나면 세무조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세무조사는 무조건 무서운 것 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잘 이해하고 성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 완전정복 가이드를 연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글을 접하는 분들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성실신고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을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세무조사의 이해
Ⅱ. 세무조사의 종류
Ⅲ. 세무조사의 방법(조사기법 포함)
Ⅳ. 세무조사 대응요령
Ⅴ.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
Ⅵ. 성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
Ⅶ. 맺는 글


Ⅰ. 세무조사의 이해

1.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된 세금이 없다면 무실적(무혐의)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탈루세금이 있다면 시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모든 납세자를 상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인력 및 성실도 분석결과 등에 따라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 중에서 행정인력 및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다.


세무조사는 납세의무 확정방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조사절차(간이 절차 포함)를 거쳐야 하는 부과확정주의(상속세, 증여세)가 있고, 나머지 세목에 대하여는 성실신고 검증 또는 각종 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에서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 납세의무 확정방법

1) 신고확정주의 :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1차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제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있으며, 신고절차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성실신고 검증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신고내용 분석 등 여러 검증방법 중 하나가 세무조사인 것이다.
 

2) 부과확정주의 :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세무조사 후 확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증여세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등의 절차에 따른다. 상속.증여세는 모두 조사대상이 되므로 불성실 혐의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세무조사를 피할 수는 없는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동안 정기세무조사(약 5년에서 10년 주기)는 피할 수 없지만, 성실도 관리를 잘 한다면 조사 주기를 늦출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특별세무조사(사전 통지 없이 서류 등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집행하는 예치조사, 편의상 “특별세무조사”라 함) 역시 성실도 분석의 바탕 위에서 각종 제보자료 및 자료상 혐의자료 수수내용, 차명계좌 사용 혐의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조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제반요소의 관리결과에 따라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성실도관리의 중요성
성실도 분석은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 소득율이며, 일정부분까지는 인위적으로 성실도 관리가 가능하다.


소득율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말에 비용지출을 차기로 미루는 방법, 고액매출을 당기에 인식하는 방법 등이 있고, 소득율이 너무 높으면 반대의 방법을 택하면 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실제 비용지출과 매출인식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지 장부에 의해서만 인식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2. 조세대상 선정 방법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바, 첫째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성실도 및 각종 부실혐의자료 수수내용 등을 근거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성실도 하위자를 선정하는 “전산선정” 방법이 있고, 둘째는 전산분석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각종 정보(탈세제보, 각급 기관 통보자료, 기획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를 수동분석하여 선정하는 “수동선정” 방법이 있다.

Ⅱ.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여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조사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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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개 념(정의)

1

일반세무조사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2

조세범칙조사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3조부터 제14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3

추적조사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4

기획조사

소득종류별계층별업종별지역별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

5

실지조사

납세자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6

간접조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서류나 과세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거나 특정거래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인으로부터 우편질문 등을 통해 증빙자료를 수집하고 거래내용을 조회하는 등 실지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7

통합조사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

8

세목별조사

세원관리상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재산제세, 원천징수 대상세목 등 세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9

전부조사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

10

부분조사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

11

동시조사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

12

긴급조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

13

사무실조사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4

단기성실성

검증조사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명자료의 요구검증 및 최소한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회계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

15

주식변동조사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

16

자금출처조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이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17

  이전가격조사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

18

위임조사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업무량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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