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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빌려주는 은행 ‘장발장은행’...100일 만에 155명 구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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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 일일 은행장을 맡은 염수정 추기경(좌측)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고 지은 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는 현대판 '장발장'들을 위한 은행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출범 100일을 맞아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이 일일 은행장을 맡았다.
 
출범 100일을 맞은 장발장은행은 4만 명이 넘는 가난한 시민들이 단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벌금제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행사 관계자는 밝혔다.

장발장은행은 지난 1일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접수된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10명에게 1937만 8000원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번 대출에서는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 구금될 위기에 처한 시민과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들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장발장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에게 무이자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살인, 강도 성폭력 혐의 등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범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발장은행은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모금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지금까지 981명의 개인 및 기관, 단체에서 3억 2232만 641원을 모금했고, 9차에 걸쳐 총 155명에게 2억 8608만8400원을 대출해줬다.
 
한편 이날 행사를 통해 현실적으로 장발장은행만으로 장발장들을 모두 구제하기는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 선고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벌금 분할납부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해진다. 홍 의원은 현재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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