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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임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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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범 공인노무사·세무사
(조세금융신문) 임원의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근로기 준법상 근로자이다.

 

임원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자이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자에서 상실처리하고 지역가입해야 한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부터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에서 모두 제외되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는 상실신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한다. 다만,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무보수 대표이사 사유 기재)를 제출한다.


‣건강보험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비상임 임원의 경우


‣국민연금


비상임 이사는 2010.9.1.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발생유무에 따라 사업장 또는 지역 가입자로 가입한다. 비상임 이사는 2010.9.1.부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대상이며, 60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건강보험


법인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종속성이 있어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임원의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원의 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에 달려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직 시 실업 급여의 수급은 물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혜택 역시 받을 수 있다. 임원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피 보험자인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피보험자)은 근로자가 될 것인 바,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으로서 일정한 직책을 가지고 상시근무하면서 보수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피보험자격)이 된다(2004.7.15., 고용보험과-3873).


두 곳 이상에서 겸직하고 있는 임원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2인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단, 소득월액 상한액인 408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안분하여 부과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단, 보수월액이 7,8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810만 원으로 한다.


즉, 2인 이상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도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증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발급된다.

 
‣고용보험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인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임원)가 선택한 사업


‣ 산재보험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 이다. 2인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신현범 : 다솔세무법인 신현범지점대표 taxnlabor@hanmail.net
상상공인노무사사무소 
대한민국 최초의 공인노무사(제8기) 겸 세무사(4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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