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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저가낙찰제 개선…하도급자 등 ‘약자’ 보호

최저가낙찰제공사의 심사기준 개정

(조세금융신문)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 하도급 등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돌아갈 금액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 배제하는 등 약자 보호에 나섰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업종별로 심사하여 부대공사(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업)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되고, 저가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동안 일부 공동수급체 대표자(입찰자)는 부대공사 구성원의 입찰내역서를 과도하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제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심사대상자가 심사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심사장을 방문하여 CCTV를 통해서만 심사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공동수급체의 부대공사 구성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저가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입찰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이 조사금액 대비 부대공사의 업종별 금액비율보다 낮은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토록 하여 적정공사비 산정을 유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심사서류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해 방문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하는 등 심사서류 제출방법을 개선했다.


심사과정 공개도 확대됐다. 저가심사·턴키·기술용역 등의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을 심사장의 CCTV를 통한 공개와 더불어, 녹화된 내용을 일정기간 나라장터를 통하여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행 최저가제도를 입찰자의 부담완화와 부대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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