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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부산국세청 조사과장 4급 격상…제주‧분당세무서 3급 직위로 승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의 과장직위가 모두 서기관급으로 격상된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이 임명되는 1급지 기관이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중부지방국세청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과장급 보직 일부는 2급지에 해당하는 사무관을 둘 수도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의 감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임명했다.

 

부산국세청 조사 1, 2국에서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만 서기관이고, 나머지 조사과장들은 서기관 및 사무관을 임명하도록 했는데 있었는데 이번 개편에서 조사1국, 2국의 과장들은 전원 서기관 보직을 보장받게 됐다.

 

분당세무서장과 제주세무서 서장 자리는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했다.

 

세무서장은 4급 서기관이 임명되지만, 1급지 지방국세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강남과 성동세무서 두 곳의 세무서장은 3급 부이사관이 배치된다.

 

같은 1급지인데도 3급지 세무서 한 곳 없는 중부지방국세청이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지방 홀대론이 일었다.

 

이번 개편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관내 세금수입 1위의 분당세무서(2021년 기준 8조632억원)가 3급지 세무서가 됐3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제주세무서가 3급지 세무서로 승격됐다. 세금수입은 수영세무서 등 관내 다른 세무서에 미치지 못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정치적 의미를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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