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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제개편] 전자세원과 폐지…인원감축 여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정부의 공무원 인원감축 기조에 따라 전자세원과 등을 폐지한다.

 

이러한 감축은 올 한해에서 끝나지 않고, 현 정부 기간 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국세청 본부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폐단하고 소득자료관리과로 격하시켜 복지세정관리단(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으로 보낸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밑에 있던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넘기고, 개인납세국 밑에 있던 전자세원과를 폐지하고, 기능은 부가가치세과에 통합시킨다.

 

정보화관리관 산하 과장들의 직급을 기존 3~4급에서 4급으로 낮추었고, 정보화운영담당관이 하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는 삭제된다.

 

또한 정보보호팀장은 정보보호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산하 교육기획과를 교육운영과로 바꾸고 기존에 갖고 있던 예산‧경리‧용도와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 넘겨준다.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밑에 두던 개발지원팀 1개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고, 1팀이 운영하던 기초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사용자 테스트에 관한 사항을 2팀에게 넘겨준다.

 

2팀은 이밖에 개별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과세자료 구축‧생성‧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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