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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심의…재산평가심의 제척 위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 감정금액이 타당한지 내부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감정을 담당한 감정평가 임원에게 내부심의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시세보다 상속‧증여재산 가치를 낮게 매겨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신고받은 감정가가 적정한지 내부심의를 거쳐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3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가건물 감정가액이 공정한 시가인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를 감정한 감정평가법인 임원을 내부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서울국세청에서는 평가심의위원이 해당 감정평가법인 소속인지 알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평가심의위원 2명이 자기들이 소속된 감정법인이 평가한 재산 19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했다.

 

중부국세청의 경우도 서울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 소속 임원이 자신이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물건 가액에 대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국세청은 감정물건을 감정한 곳이 해당 임원과 같은 감정평가법인이긴 하지만, 지사가 달라 제척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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