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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0억 미만 비상장사 연결재무제표 범위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된다. 이전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적용은 2022 회계연도부터다.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을 달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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