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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95건 적발…과태료 8억원 부과

38개 기업집단 80개 회사에 과태료 부과...1위 한국타이어, 위반 건수는 태영이 가장 많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에서 95건의 공시의무 이행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 과태료 총 8억4천4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2월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와 작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 및 연간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점검 대상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한국타이어(9천148만원), 한진[002320](8천640만원), DB[012030](7천840만원) 순으로 많았다. 위반 건수가 많은 기업집단은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이 14건이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인데, 거래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다.

 

공정위는 작년 40개 집단 107개사의 공시의무 위반 131건을 적발해 과태료 9억1천194만원을 부과했는데, 올해 위반 건수와 과태료 규모 모두 줄었다.

 

공정위는 "대면·맞춤형 교육 확대, 안내 메일링, 상시 점검 등으로 공시 대상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되면서 공시 의무 위반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며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대상 내부거래 기준을 현행 50억원보다 높이는 등의 공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중복되는 공시 항목은 통합하고 공시 주기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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