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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만 나이 통일’ 시행…금융당국 “금융소비자에 영향 없을 것”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
개정안 안정적 금융권 정착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만 나이 사용 통일’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27일 금감원은 전 국민이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8일 의결돼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 유관 협회들과 만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등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은행권 고령소비자 보호지침,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선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만 나이를 명시하지 않은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이나 ‘금융투자업권 방무판매 모범규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금감원은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안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서 금융소비자의 분쟁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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