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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도입 등으로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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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민원 관련 부담금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감 있는 민원 처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약관심사, 수수료 및 금리체계 개입 등의 사전 규제와 판매과정에서의 설명의무 강화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가 강화된 반면 해외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후제재, 사전적인 직접 개입 등이 강화됐다.

그는 “약관심사의 한계를 감안해 보다 포괄적으로 개발단계의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영국의 상품개입제도와 유사한 사후개입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공개 방식으로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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