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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정도면 한 채 더…15억 1주택자 취득세·종부세 5000만, 760만원↓

2주택 중과 해제‧일반세율, 취득세‧종부세 절반 이하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다주택자 보유세와 취득세를 완화하고, 2주택자가 기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받으면서 1주택에서 2주택으로 넘어가는 데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시가 15억원 상당 1주택자가 10억원 상당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종전보다 취득세는 5100만원, 종합부동산세는 760만원이나 줄어든다.

 

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모의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비조정대상지역인 서울 마포 지역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씨가 경기도 광명의 10억원 상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3300만원이다.

 

서울 마포와 경기 광명은 지난해까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되는 비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이에 맞춰 지방교육세율도 중과세율 0.4%에서 일반세율 0.1~0.3%로 낮아졌다.

 

정부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지역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직 개정 작업 중이지만, 적용시기를 작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도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난해까지 조정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1.2~6.0%)을 적용받았지만, 올해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갔다.

 

A씨의 경우 서울 마포 15억원, 경기도 광명 10억원 주택 보유 시 종부세는 420만원(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수준으로 종부세 완화 전 1183만원에서 763만원이나 줄어든다.

 

또한 올해 공시가격은 내려갈 전망이어서 모의계산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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