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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이사 술자리 성추행·폭행 의혹 …중기부 "징계심의 등 요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에서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보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15일 중기부는 기보가 연말 회식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기보 차원의 징계 조치에 앞서 필요한 조사에 착수,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기보 A 이사가 지난해 말 회식 자리에서 여성 간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남직원의 뒤통수를 때려 중기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기보에 신고접수가 된 뒤 12월 20일 중기부로 이첩된 사건"이라며 "21일 피신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분리 조치,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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