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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 명절 맞아 14조3천억원 특별 대출·보증 공급

설 연휴 중 대출 만기·카드대금·공과금 25일로 자동 연기,,,'긴급 금융거래' 이동·점포도 운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필수 소요 자금을 위해 약 14조3000억원의 특별 자금 대출·보증이 이뤄진다.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25일)로 자동 연기되고, 환전·송금 등 긴급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설 연휴 기간(21~24일) 동안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별 대출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조5000억원 공급)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1000억원(신규 7000억원·연장 3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40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설 연휴 중 도래하는 은행·보험·카드 등의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을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5일로 자동 연장하도록 했다. 연휴 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20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25일 출금된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20일에 우선 지급토록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0일에 미리 지급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5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되며, 연휴 전 지급을 받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20일 지급받을 수 있다.

주식매매금은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25~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5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 또는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디도스 공격 등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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