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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장 차장으로 격상

위원장-관세청 차장, 부위원장-본청 통관지원국장 선임

크기변환_롯데면세점 본점 국산화장품 매장.JPG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 1일 서울·제주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 마감으로 본격적인 ‘황금 전쟁’이 개막된 가운데, 특허심사위원장이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에서 차장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이달 23일까지 의견조회를 받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내용은 면세점사업자 선정 여부를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본청 통관지원국장에서 차장으로 격상하고, 위원을 2년 임기로 사전에 위촉하던 것을 위원회 개최 3일전에 통보·선임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지금껏 현행 고시에 따라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 통관지원국장을, 간사에 수출입물류과장으로 지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원장을 통관지원국장에서 관세청 차장으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해 통관지원국장을 부위원장 직에 선임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장 부재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일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됨에 따라 7월 중 열리는 특허심사위원회부터는 차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매 회의마다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 중에서 10인부터 15인까지를 선임하고,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장이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다.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을 과반수 선임해야 하며, 안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심사 중인 신규 면세점 특허로 인해 새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한편, “격상된 위원회의 위상을 통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시 한층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및 배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의결한다.
 
관할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입찰 마감 이후 8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관세청은 사전승인 요청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또한,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전승인여부에 대한 의결에 나서며, 관세청은 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과 관련 김낙회 관세청장이 7월 중으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늦어도 7월 말경에는 시내면세점 최종 특허권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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