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안 해도 돼…지하철·버스·병원에선 착용해야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단, 병원이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들어, 3주 연속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우려도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큰 무리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