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전문가 칼럼] 유흥음식업 경영자의 세금(1)

 [조세금융신문=방호탁 세무사]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은 언제하나?

 

음식업을 개업하는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음식과 술을 제공, 접대하는 행위는 음식업으로 분류되는데, 접대부가 있는 룸살롱·카바레·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음식업자는 연간 매출규모 및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년 간의 예상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그외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2) 사업자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영업장 세무서에 구비된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후, 영업허가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금출처명세서 (개별소비세 과세되는 유흥주점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동업인 경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늦어도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린다.


상가임대차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업장 도면을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임대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업종, 영업장 면적, 자금출처, 종업원 수, 예상매출액,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등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유흥음식업의 경우는 자금출처를 조사를 대비해서 임대보증금을 지급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통장으로 계좌이체함으로써 자금출처 증빙으로 사용하기에 유용하다.


_서식 :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자금출처명세서 등


음식업에서 내야 할 세금의 종류


국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업원 근로소득세, 유흥주점업의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포함), 봉사료 관련 사업소득세 등


지방세 : 면허세, 취득세(중과분), 재산세(중과분), 주민세 등


부가가치세 신고와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제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54.png


부가가치세는 1년을 상 · 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 기간으로 하여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정신고는 별도의 신고없이  4월과 10 월에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해 납부만 하면 된다.


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 방식은?


○ 매출액×10%=매출세액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신용카드세액 공제 등 한 후에 나머지 납부할 세액을 계산방식이다.


54~.png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신용 카드회사에서 국세청에  매출내역을 통보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매출액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관리하고 있다. 


매출액이 누락, 과소신고되면 바로 노출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매출 과소신고로 인하여 가산세를 추 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성실하게 수취하여 신고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3) 부가가치세 계산사례


(1) 2014년 1/1~6/30 상반기 매출실적 : 카드주대 80,000,000원, 현금주대 30,000,000원 

55.png

(2) 매입세금계산
(3) 면세계산서 : 육류 및 과일 (5,000,000원)
(4)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55~.png

4) 주의사항


영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액 등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누락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주류, 음료, 집기 매입과 월세 지급시 매입세금계산서, 육류, 과일, 야채 등 농축수산물 매입시는 (면세)계산서를 수취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관련 모든 지출 즉, 전기, 전화, 핸드폰 요금 등 제경비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_서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유흥주점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 개별소비세 와 교육세 세율 및 신고·납부 기한은?


유흥음식 주대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10%, 교육세30%가 추가된다.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유흥음식의 매출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사례: 3월 실적⇒4월25일).


2) 주의사항


개별소비세는 유흥음식업자의 주대 매출액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몇 평(?) 미만인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많은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면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_서식 : 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신고서

 



방호탁 : 세무사  bangtax@hanmail.net
법무법인 루츠알레 전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세법 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