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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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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인증수출자 한번에 정리하기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한·중 FTA협정 정식 서명 및 연내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 수출업체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향후 한중 FTA협정이 발효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기업들이 FTA 제도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책자에는 품목별 또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따라 상이했던 인증서 유효기간이 일괄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최근 관련 개정사항이 모두 반영됐다.
 
세관은 각종 설명회 및 원산지관리 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과 관련 유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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