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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 '해외직구'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의류‧신발 등 해외 구매 주요 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의류‧신발 품목 해외 구매 불만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762건에서 작년 1천520으로 2배 급증해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의류‧신발 등의 해외 구매 관련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청소년, 대학생들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때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색상, 사이즈 등 상품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의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세금, 무게에 따른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송요금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받은 물건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면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외 직접 배송의 경우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피해 보상 조건, 교환‧환불 등 거래 조건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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