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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입찰 담합 11개사 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조달청은 26일 철근콘크리트용봉강(이하 철근)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11개사에 대해 27일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들 11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 단가계약 희망 수량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6개월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했다. 조달청은 이번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1천380여개 수요기관을 모아 총 2조3천억원 납품요구 건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수요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손해배상소송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조달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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