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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1천400만원어치를 보유했으며 자녀는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천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천320주, 지씨셀 1만7천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2천만원어치에 달했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큰 기술을 개발해 (주식을) 받았다"며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본인과 자녀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매각한 유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에서도 배우자 주식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이기에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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