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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 나서

11일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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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1일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기업,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11일 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내 수출기업, 관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환급 개정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개정된 관세환급 관련 법령과 변경된 농림 축산물 환급방법 및 환급실무 오류사례 등 우리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세관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6월 1일 개정돼 시행중인 ‘농림축산물 환급고시’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간이정액환급 적용 대상업체 요건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수출기업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관세 환급 지원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은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3.0 정책에 맞춰 작년 상반기부터 관세 환급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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