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작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사후검증 통해 60억 추징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불성실 신고시 사후검증 강화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무신고자 등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 후에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재벌그룹과 독립된 친족회사가 해당 재벌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그 친족회사의 지배주주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지배주주의 간접주식보유비율을 누락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보유주식에서 누락함으로써 주식보유비율을 낮게 해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국내거래를 국제거래로 위장해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와 관련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성실신고지원’ 중 증여세 코너에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한글, 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사례와 그림을 통해 설명한 신고안내책자도 배포했다.


한편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