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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메르스 마케팅…공정위 “엄중 제재할 것”

공정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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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본부 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을 꼽을 수 있다.

A업체는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를 ‘완벽차단’하는 공기살균기라고 광고했고, B업체는 이동식 소독기 광고에 ‘메르스 99% 예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C업체는 살균 기능이 있는 엘이디(LED) 램프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상품’, ‘신종 바이러스 제거’, ‘신종바이러스 불활성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일부 업체들은 면역력 증대 및 예방 효과를 과장해 일반 식품, 건강 보조 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D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강조했다. 유제품 업체인 E사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온·습도계,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대해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광고한 내용보다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방적 조치로서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관련 사업자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여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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