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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금 59만2000원까지 확대

최대 168만가구에 난방비 할인혜택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6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주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겐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라면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 및 방법 등을 몰라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할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게 문자,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과 함께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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