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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법무부·검찰, 전세사기범에 죗값 최고 15년형 구형

깡통전세 피해 예방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박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무부도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 동안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6명은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법이 개정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와 법률지원단으로 '피해접수→법률상담→소송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이 밖에 수사나 법률지원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전세 사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도 계속해서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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