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신한은행, 10일부터 60세 이상 고객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을 돕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한다.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체와 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