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 알고리즘 개편 '쉬쉬' 시정명령…서울고법 "부당 고객 유인 아냐"
'네이버TV 가점' 관련 처분은 인정…묶어서 부과된 과징금 전체 취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2017년 8월께 검색 과정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들을 내부에 배포하긴 했다"면서도 "이 정보를 이용해 구체적 후속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가 네이버TV 테마관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건 "고객이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며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일부를 취소했지만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전부를 취소했다. 공정위가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고,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네이버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과징금을 물게 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