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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년간 담합'한 레미콘업체 17곳에 과징금 12.8억 부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업체가 약 6년 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5일까지 약 6년 동안 강원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등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2년 4월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을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n분의 1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으며, 신규 가담업체는 가입 초기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 받았다.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와 영업팀장이 참석하는 '초석회'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여기에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했다.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되거나 미달된 물량 등 정산물량을 계산해 정산서를 작성하고 정산서 내용대로 상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 받았다.

이번 담합은 지난 2011년 7월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강릉 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 설립이 증가되자 출혈 경쟁을 우려한 강릉 지역 소재 레미콘 업체들이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강릉 지역 내 레미콘 업체 수는 기존 9개에서 2011년 하반기에만 4개 추가돼 13개로 늘어났다. 당시 강릉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향후 지역 내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적정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했다.

이후 신규 설립 업체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중 17개 업체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94.8~100%에 달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1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릉 지역 민수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6년 간 시장점유율 94%가 넘는 레미콘 업체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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