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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신속한 영업개시 지원

주요 특허선정 기준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기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jp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15일 오전에 열린 가운데 김낙회 관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전한성 기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신규 시내면세점 ‘황금티켓’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또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통한 투자·고용 창출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연내 발생하도록 선정업체의 신속한 영업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와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를 서울·제주 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에 주된 기준으로 세울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업체의 신속한 영업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에 대한 신청을 마감했으며, 그 결과 서울 지역 2장의 일반경쟁(대기업) 부문에는 7개의 업체가, 1장의 중소·중견 제한경쟁에는 14개의 업체가 신청했다. 또 제주 지역 1장의 제한경쟁 부문에는 3개의 업체가 신청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신청 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심사 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특허심사 일정과 평가방식을 공지하고, 불공정·부정부패 행위를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관세청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비서류·결격사유 확인 등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진행 중이다.

또 늦어도 7월 중에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10~15인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청장은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와 더불어 ▲국부유출・외환비리 특별단속 ▲한·중 FTA 대비 수출입기업 특별지원 ▲부처 협업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해외역직구를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등 관세청 하반기 주요 업무 사항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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