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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634만명에 달해

가입자 3명 중 1명 국민연금 수급자격 갖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2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3월말 현재 634만 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2,083만 명) 기준으로 3명 중 1명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0년 516만 명에 이어 최근 3년간 100만여 명이 증가하였고,  20년 이상 가입자도 139만 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성별로는 남성이 485만 명(76.5%), 여성이 149만 명(23.5%)이고 연령별로는 40대(41.9%), 50대(39.1%), 30대(18.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가사나 육아 등으로 가입기간 단절이 빈번하지만 임의가입, 반환일시금 반납,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노후설계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10년 이상 가입자가 최근 3년 동안 157%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노후에 최저 생활을 유지하려면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136만9000원, 개인 기준 83만 4000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가능하면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이 없어 제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 간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나 반납금 납부제도를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추후납부 제도는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중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했던 기간에 대해 향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반납금 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중인 자 중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월 평균 연금액은 85만 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41만 원 수준이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 다수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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