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인천지방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열어

김명진 회장 "법인세 신고 불편 사항 적극 지원 요청"
인천청 "법인세 신고 방향 안내 및 세정 애로 건의 사항 반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회의실에서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인천지방회의 법인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등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원활한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민주원 인천청장과 관계 직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법인세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고, 우리 인천지방세무사들을 응원해 줘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영세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며 “인천국세청에서 영세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달라”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오늘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내용은 소속회원에게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 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 방향을 안내하고 세정 운영에 대한 조언과 애로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불편사항 등 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 국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정부도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통한 환급금 조기 지급과 R&D 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국장은 “인천지방국세청도 사전 성실신고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신고도움 자료와 세제 혜택 안내사항을 모든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성실 납세 문화 정착에 항상 힘을 모아주시고 늘 함께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김영노 법인 1팀장으로부터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법인세 신고 안내 ▲개정세법 안내 ▲법인세 신고 관련 당부 등 신고관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현안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의견 교환하고 ▲신고기간내 상담센터 신속한 응대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 규정 단순화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사항 강화 ▲ 신고기간 홈택스 속도 개선 및 신고 편의 기능 확대에 대해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등 격의 없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명진 회장과 오형철 부회장은 법인세신고 간담회가 끝나고 민주원 인천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 신고와 업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규열 법인세과장, 김영노 법인 1팀장, 문 현 법인 2팀장, 김영수 법인 3팀장, 송 숭 법인 4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