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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총수일가 사익편취 확인시 검찰 고발

공정위, 중소사업자 보복시 엄중 조치…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 주력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0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가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익명제보센터 이용을 촉진하고, 중소 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적발하면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표준 기술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상반기에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중소 수급업체에 약 540억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면서 “하반기에는 기본 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해외 구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국제 전자상거래 전담팀을 설치하고, 민원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정보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구매 관련 UN온라인 분쟁 해결 절차 규직 제정 과정에도 공정위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에 편승한 거짓, 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편, “TV홈쇼핑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심사지침 제정,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 비용 보상의무 완화 등 공정거래 제도의 합리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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