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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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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선 _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조세금융신문) 대법원(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은 2014.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진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 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

주의할 점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후자인 “퇴직연금”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종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을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고, 사용자의 부담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불입금을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연금을 말한다.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위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의 설정은 사용자의 법적의무이지만 퇴직급여제도 중에서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종전 “퇴직금제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근로자의 퇴직연금 1/2은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했었다.

다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연금은 각 특별법에 의해 전액 양도금지 뿐만 아니라 압류금지까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법률상 양도금지와 함께 압류금지까지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단순히 양도금지의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의 퇴직연금이 그렇다.

따라서 법령상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일 경우 당연히 그 압류 또한 금지된다고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일반법인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압류 역시 금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이 판결의 적용 범위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종류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연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추심금청구를 한 사건이다. 그렇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도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될 것이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해 압류할 경우 회사인 제3채무자의 조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되므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가압류나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 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 다21048 판결).

또한 퇴직연금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고 수급권이 발생되면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이나 채무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판결의 시사점
퇴직금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에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퇴직금은 채무자 및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채권이 압류되어지면 채무자나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속한 입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도 현재 운용 중에 있고, 이 또한 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입법개정시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김현선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주요 약력
한양대 법학석사, 건국대 법학박사, (현)우정공무원 교육원, 한국표준협회 외래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사, 경찰수사 연수원 강사,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까지 사례보면서 따라하기(백영사), 친족·상속·가사실무(백영사), 상가건물·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개인파산·회생 실무가이드(상·하)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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