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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450억원 금융지원

중기청,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특례보증 각 1000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국내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된데다 최근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이 악화일로를 겪으면서 많은 중기·소상공인들의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메르스 관련 소비심리 위축,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총 245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발표된 메르스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써 주요 내용은 ▲피해 중소기업, 병·의원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특별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이다.


우선,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 영위 중소기업과 병·의원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관광, 여행, 공연 등 주요 피해우려 업종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기업당 10억 원 이내에서 통상 금리 대비 1.28%p 인하된 2.6%(변동)의 기준금리를 적용해 2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병·의원과 이들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내 피해 병·의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200억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는 병·의원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해 자금평가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7일 이내 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병·의원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055-751-9000)에 자금상담을 받고 융자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다음으로, 메르스 직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17일부터 시행한다.


메르스 영향 지역(발생·경유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업종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신용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존 평가모형 적용을 생략한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메르스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특별자금 100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영안정자금을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17일부터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작성서류 간소화(사업계획서 작성 제외) 및 사전교육(12시간)을 면제하고, 지원 제외업종인 일반교과학원, 여관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도 기존 자금보다 0.3%p 인하된 2.64%(변동)를 적용, 업체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으로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하면 이용 가능하다.


중기청은 메르스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며, 피해 업계가 지원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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