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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뜯어고친다…“투자자에 유리하게”

관행개선 태스크포스 구성하고 20일부터 첫 회의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이 포함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

 

TF는 이날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TF 출범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배경이 됐다.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오히려 올려 받으면서 이자율 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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