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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주주환원율 인상, 급격히 올리면 '독'?…“건전성에 부정적”

금융硏 “장기적 자본계획 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율 높여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지주가 특정 주주 환원 방식을 확약하고 주주 환원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릴 경우 재무건전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일부 행동주의 펀드 중심으로 국내 은행의 주주환원율을 올리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 국내에 적용하기엔 시기상조란 지적이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전날 권흥진 연구위원과 서병호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 평가‧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은행지주(금융지주) 8개사(신한, KB, 하나, 우리, JB, DGB, BNK, 기업은행)의 2021년 주주환원율은 21.8~27.2%로 OECD 회원국 은행지주 평년치인 49.2%보다 현저히 낮다. 나아가 이는 분석 대상 30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최근 국내 행동주의 펀드는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율을 기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급격한 주주환원은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은행지주 채권자의 상당수가 일반국민(예금자‧금융채 투자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국내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과 금융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아직 수면 위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자산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화이기도 하다”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서 보듯 예상하지 못한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주환원율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은행지주가 장기적인 자본계획 하에서 주주환원율을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주주환원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기존에 도입된 자본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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