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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기업 절반 이상, 제도개편시 52시간 이상 일 시킬 것…주 6‧7일제 활성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장근로 중인 기업 절반 이상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시 현행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현재 연장근로 중인 302개사 중 56%가 정부가 추진하는 연장근로확대안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자 근무시간은 대폭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활용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27.8%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를 돌리겠다고 밝혔다.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다.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3.6%)이란 응답도 있었다.

 

이는 주야 2교대 사업장으로 운영하거나, 토요일 근무는 거의 필수이며, 일주일 내내 일 시키겠다는 뜻이다.

 

주 68시간을 일 시키면, 일요일까지 포함해 하루 열 두시간 이상 사업장에 붙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사업장은 4시간 근로마다 1시간 휴게를 주게 되어 있기에 9시간 일을 시킬 경우 점심과 저녁시간 1시간을 각각 보장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최소한만 보장하고 싶으면, 하루 최대 열 네 시간(점심, 저녁시간 포함)을 일 시키면 된다.

 

이런 사업장은 출근시간은 근무준비를 이유로 30~1시간 더 일찍 출근할 것을 종용하고, 거꾸로 퇴근은 매우 느슨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에 출퇴근 기록으로는 열 네시간이지만, 실제로는 열 다섯시간 이상 회사에 있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응답 기업들은 건강권 보호 방안으로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꼽았다.

 

노동법 실무상에서 ‘노사자율’, ‘선택 가능하다’는 뜻은 노사 중 법보다 힘센 순으로 하란 뜻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

 

응답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으며, 금전보상을 한다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보상에 대한 의견인데 휴가로 소진하게 한다는 뜻은 연내 휴가를 다 못쓸 경우 무보상으로 못 쓴 휴가를 소멸시킨다는 뜻이다.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써내도록 시키고, 그걸 내면 연차를 합법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다.

 

연차보상을 한다는 뜻은 못 쓴 휴가에 대해서는 돈으로는 주겠다는 뜻이다.

 

초과근로보상을 임금이 아닌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해서는 9.9%만이 적극 활용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90% 기업들은 검토는 해보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직원들에게 내주는 것을 가지고 회사에서 검토하겠다는 뜻은 안 주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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