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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규정 정관→법률로 이관…위헌성 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성이 심각했던 새마을금고 선거운동 규정을 법률로 이관해 위헌성을 해서 해소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의 금지기간을 새마을금고법에 명시하고,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한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처벌의 기준이 되는 선거규정은 새마을금고가 언제든지 정관을 바꿀 수 있다.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형법의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를 받은 법률에 의해 행사할 수 있는데 일개 단체가 정하는 규정에 국가형벌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일부 선거규정의 경우 해석범위를 해석자 재량에 맡기는 등 위헌성 시비가 붙었고, 헌법재판소는 2019년 5월 30일 새마을금고법 내 선거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유 의원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통과로 인해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위헌요소를 제거함은 물론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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