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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

 

2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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