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목록

금융당국, SVB사태發 불안 잠재우기…유동성 규제완화 6월말까지 연장

은행권 예대율‧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완화 등 연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악화된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실시된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레고랜드 발 회새채 및 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예대율 한시적 완화(만료 기한 4월 말),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얼 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6월 말) 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은행(105%)과 저축은행(110%) 예대율 완화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예대율 규제는 총 대출 가능 규모를 총 수신액의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만 빌릴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수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머니무브 발생을 대비해 해당 규제를 한시적으로 없앤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규제 완화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미국 SVB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내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 및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금융당국은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