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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신불자‧노숙자 누구나 5분 대출”…금감원, ‘불법 대부광고’ 발본색원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준수사항 위반 대부업자 28개사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해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 고금리와 추심 등 불법사금융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TF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과기정통부, 행안부, 방통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는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수단으로, 불법대부광고의 선제적 차단이 금융이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포털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점검했다.

 

그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방심위와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활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등의 온‧오프라인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라며 “불법 채권추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금융 이용자가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대부업체 여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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