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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운용 투자자문업 등록 자진 폐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해 투자자 피해를 낸 전문사모운용사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투자자문업에서 손을 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로 디스커버리운용의 투자자문업 업무가 폐지됐다고 28일 공고했다.

 

투자자문업 업무 폐지는 디스커버리운용의 자진 사업 철회 의사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문업 외 기존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업무는 등록을 유지했다.

 

디스커버리운용은 2017∼2019년 미국 자산운용사 펀드 상품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출시했다가 펀드 부실로 2천억원대 환매중단 피해를 낸 바 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운용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으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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