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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FTA 대비 100일 특별지원 결과는?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월 25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직후 3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한중 FTA 발효 대비 1단계 100일 특별지원’을 완료해 그 성과를 22일 발표했다. 

1단계 특별지원은 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지원 체계 구축 ▲활용인프라 확대 ▲활용안내 홍보 강화 등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관세청은 이 기간 중 전국 30개 세관에 ‘차이나센터’를 열어 총 1만2940여 개의 대 중국 수출기업에게 FTA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원산지관리에서부터 활용시스템 구축, 증명서 발급절차 및 중국 통관정보 등 FTA 활용 준비를 위해 종합적인 상담과 안내를 실시했다.

특히, 지역공단에 위치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버스)’를 마련하고, 전국의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FTA 안내를 받지 못한 362개 중소기업들에게도 맞춤형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한중 FTA를 100% 활용하기 위해 FTA 활용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FTA 활용 준비, 원산지증명, 상대국 검증 대비를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하고, ‘원산지증명서(C/O) 원스톱 발급시스템’ 및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100대 수출물품에 특화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해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한중 FTA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의 관심을 높이고자 ▲‘CEO 리포트’ 발간 ▲‘신규 FTA 비즈니스 모델’ 제공 ▲‘기업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관세청 관계자는 “1단계 특별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작성해 상담에 활용할 것”이라며 “한중 FTA 발효시점에 맞춰 ‘2단계 100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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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 활용지원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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